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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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편집]

기소편의주의

indictment expediency, 起訴便宜主義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이는 수사한 결과,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공소를 제기할 말한 충분한 혐의가 있으며,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의 상대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