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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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권[편집]

재정증권

treasury bond, treasury bill, 財政證券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재정증권은 발행주체가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社債)와 다르고, 발행목적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채(私債)와 다르다. 재정증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증권으로는 건국국채, 산업부흥국채, 전화공채(電話公債) 등이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