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경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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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감방식[편집]

조세경감방식

process of reduction in taxation, 租稅輕減方式

국제이중과세방지책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책으로서는, 상대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도입되는 조세경감제도(tax reduction system) 또는 면세제도(tax exemption system)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방식은 개개로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고, 상기 몇 개의 방식의 조합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국제이중과세회피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조세경감방식은 국제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방식이다. 조세조약에 이자ㆍ배당ㆍ사용료(로열티)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 또는 15%로 제한 하는 것이 자주 실시되고 있다. 이자, 배당, 사용료(로열티) 등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각국 간의 자본교류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져 오고, 조세조약 교섭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주장을 절충하여,그 쌍방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고, 환언하면 원천지국에서의 과세율을 일정의 한도 이하로 제한함과 동시에, 거주지국에서는 이중과세의 배제수단인 외국세액공제 제도에 의해서 원천지국서 과세된 세액을 자국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등이 행해지고 있다. 요컨대, 조세조약에 있어서 이자, 배당, 사용료(royalty) 등의 투자소득에 적용하는 것으로 일정률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세율을 국내법상 한도세율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