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기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15:00 판 (새 문서: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체납처분기관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國稅滯納處分機關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국세체납처분기관[편집]

국세체납처분기관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國稅滯納處分機關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재산을 압류ㆍ환가ㆍ배분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자동집행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