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편집]
지정장치장
designated depository, 指定藏置場
지정장치장이라 함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라는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기간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와 구별되며, 보세장치장과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한다는 점에서 설치목적은 같으나 설치형식에서 서로 구별된다.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는 장소는 세관 구내창고, 항만, 부두, 비행장 등 국가 또는 공공의 시설토지 등이며, 때로는 해상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또는 공공의 시설이라도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이 아닌 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무상사용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