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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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편집]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保稅倉庫

보세창고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즉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안 붙는다. 취급화물은 수입화물이 대부분이며, 이 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보아서 국내에 팔 때 관세를 내던가, 좋은 거래가 없으면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면할 수 있다. (관세법 제154조ㆍ제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