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효과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22:00 판 (새 문서: ==재산상속효과== 재산상속효과 effect of succession to property, 財産相續效果 상속인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재산상속효과[편집]

재산상속효과

effect of succession to property, 財産相續效果

상속인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같은 상속승계와 효력상속인상속개시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 없이, 상속의 등기나 의사표시 등 그 밖의 행위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포괄적 승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 승계되지 않는 일신전속권이란 피상속인 그자에게만 귀속하고 상속인에게는 귀속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형수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며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