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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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편집]

종중재산

the families properties of the same clan, 宗中財産

종중이 소유한 매장ㆍ제사용의 토지ㆍ건물, 제비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위토와 종산 등의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위토란 그 수익으로 조상제사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를 말하며, 종산은 조상분묘가 소재하는 곳으로 동종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킨다. 종중재산은 종중인 사회단체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그 권리종중에 귀속되나, 종중이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까닭에 종원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된다. 따라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민법은 이를 총유로 규정함으로써 이 지분분할양도는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