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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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권리[편집]

부동산취득권리

rights for acquisition of real estate, 不動産取得權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계약 또는 법률상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지급하며 수 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청산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게 되므로,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상에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득계약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