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1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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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물[편집]
범칙조사물
evidence of infringement, 犯則調査物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확보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증거물을 말한다. 범칙조사물에는 범칙혐의자 및 참고인 등이 인적사항, 범칙사건의 개요, 영치 또는 압수물건, 증거물건의 종류와 수량, 전말서, 확인서, 기타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확보하였거나 작성한 일체의 물건 또는 조사서류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