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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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편집]

기소중지

didcontinuance of indictment, 起訴中止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검사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