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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자체는 인정 하지만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소유와 개발을 분리해 개발권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