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공공복리
public welfare, 公共福利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을 말한다. 현대국가의 이념적 지표, 다의적(多義的) 개념이다(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