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20: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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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부담[편집]
세외부담
nontax payments, 稅外負擔
조세라는 명칭은 붙지 않으나 조세처럼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주민부담을 말한다. 개인이 납입하는 것을 개인세의 부담이라 하며 사용료, 수수료, 기부금, 수익자 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기업이 납입하는 것은 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간접세외부담(허가료 등), 후자의 경우는 법인세외부담(벌금 등)이 있다. 이러한 세외부담은 대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