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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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편집]

시효정지

suspension of prescription, 時效停止

시효정지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자의 태만으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효중단과는 달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이처럼 시효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 민법이 인정하는 시효정지사유로서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을 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79조~제182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