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규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8:44 판 (새 문서: ==쌍벌규정== 쌍벌규정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雙罰規定 양벌규정이라고도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쌍벌규정[편집]

쌍벌규정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雙罰規定

양벌규정이라고도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직접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