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7: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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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소멸시효[편집]
국세징수권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國稅徵收權消滅時效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국세소멸시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ㆍ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