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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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제[편집]
상호면제
mutual exemption, 相互免除
상호면제란 국가 간의 조세부과에 있어서 거래상대국이 면세하는 조세에 대하여 일방 당사국에서도 그와 같은 조세 또는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거래당사국 상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상호면세와 상호면제를 혼용해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