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사용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5:12 판 (새 문서: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 the right of ordinary using, 通常使用權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통상사용권[편집]

통상사용권

the right of ordinary using, 通常使用權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 상표 사용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