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또는 고지의무위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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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고지의무위반범[편집]

신고 또는 고지의무위반범

offender of return and notice obligator, 申告 또는 告知義務違反犯

조세범처벌법에서 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라고 하여 각 세법에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납세의무자 기타 관계자에게 각종 신고나 고지를 일정한 법정기일 내에 이행할 의무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을 납세의무자나 기타 관계자가 기피 또는 태만했을 때는 그 행위 자체로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서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