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편집]
유언집행자
executor, administrator, 遺言執行者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직무 및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 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이 없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게 되며,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권 또는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