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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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고시제[편집]

지가고시제

land price notice system, 地價告示制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 국토이용관리, 도시계획 등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가액을 조사하여 고시하는 제도를 지가고시제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