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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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편집]

채권소멸

extinction of claim, extinguishment of claim-repayment, the discharge of claim, 債權消滅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혹은 다른 원인으로 채권이 객관적으로 그 존재를 잃는 것을 말한다. 채권소멸의 원인은, 권리소멸의 일반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소멸시효나 종기의 도래로 인한 소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인 법률관계의 소멸, 즉 해제 조건의 성취, 계약의 해제나 해지, 법률행위의 취소, 기타 채권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인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채권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멸되는데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즉 ① 변제(辨濟) : 변제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따라서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소멸한다. ② 대물변제(代物辨濟) :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였던 채무이행 대신에 다른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③ 공탁(供託) : 채무자 기타의 변제자가 변제목적물공탁소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것이다. 공탁채권자변제수령을 거절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변제재의 과실없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며, 그 효력변제와 동일하다. ④ 상계(相計) : 동일 당사자간의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서로 같은 액수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⑤ 경개(更改) : 구채무를 없애 버리고 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변제를 대신하는 급부가 현실로 행해지는 데 반해, 경개에 있어서는 구채무에 대신해 새로운 한 개의 채무가 성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⑥ 면제(免除) :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⑦ 혼동(混同) : 채권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채권자상속인이 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