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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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편집]

경개

novation, 更改

다시 바꾸는 것을 뜻하는데, 채무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新)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舊)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경개는 세 가지의 형이 있다. 즉, ①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예컨대, A의 B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켜서 C의 B에 대한 채권을 성립시키는 것이며, 3당사자의 계약에 의한다) ②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예컨대,B가 A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없애고 C가 A에게 부담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이며, 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AㆍC간의 계약으로 변경시키는 것) ③ 목적물의 변경에 의한 경개(예컨대, A가 B에게 가지는 100만원의 채권을 없애버리고 자동차 한 대를 받을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경개의사에 의하여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시키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하지만 대가를 현실로 주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기존의 채무를 대신할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 기존의 채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