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1:44 판 (새 문서: ==유형자산처분== 유형자산처분 disposition of tangible assets, 有形資産處分 유형자산처분에는 폐기처분, 매각처분 및 교환의 3가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유형자산처분[편집]

유형자산처분

disposition of tangible assets, 有形資産處分

유형자산처분에는 폐기처분, 매각처분 및 교환의 3가지가 있다. 유형자산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고, 또한 이의 처분가치가 없는 것을 폐기처분이라 하고, 매각처분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은 매각처분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새로운 유형자산과 교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처분이든 처분시에 우선 해당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소멸시켜야 하고, 또한 기중에 처분할 경우에는 기중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정확한 장부가액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