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사용수익
압류재산사용수익[편집]
압류재산사용수익
using gains of attachment property, 押留財産使用收益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동산이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중기, 자동차 포함)을 압류한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그들의 신청에 의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하더라도 국세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인을 허가할 수 없다. 이에 의해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