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5:16 판 (새 문서: ==법인의 기관== 법인의 기관 institution of corporations, 法人의 機關 법인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어떤 개인(자연인)의 활동...)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법인의 기관[편집]

법인의 기관

institution of corporations, 法人의 機關

법인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어떤 개인(자연인)의 활동이 법인의 활동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활동이 법인의 활동으로 취급받을 때 그 개인법인의 기관이라고 한다. 법인의 필요적 기관은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와 사원총회,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