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8: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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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편집]
예고등록
enrollment of advance notice, 豫告登錄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