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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
payment in excess, 過納
조세납부를 할 때는 적법하게 납부했으나, 그 후에 세법의 개정, 부과처분의 취소, 재해로 인한 감면에 의해 조세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 정기분세액 결정전 중간예납ㆍ원천징수 등의 초과납부 등으로 인해 과대하게 납부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