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주류검정
official approval of liquors, 酒類檢定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그 수량과 알콜분을 검정한다. (주세법 제49조, 주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