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7:00 판 (새 문서: ==상시주재== 상시주재 ordinary stay, all times stay, 常時駐在 부가가치세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위에서 사업장이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상시주재[편집]

상시주재

ordinary stay, all times stay, 常時駐在

부가가치세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위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에 상시주재한다 함은 거래를 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특정장소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장소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