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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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편집]

배당세액공제

tax credit for dividend, 配當稅額控除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소법 §71), 이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소득법인세가 과세되고 난 후 사내에 유보되거나 사외로 유출되어 그 일부는 주주에게 개인소득으로 귀속된다. 이를 배당소득이라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소득을 두고 법인개인으로 측면을 달리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세법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소득귀속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이기 때문에 각기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인개인 간의 기업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이중과세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배당세액공제라 함은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귀속법인세액(그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9% 상당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 상당액이다. (소득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