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편집]
배당세액공제
tax credit for dividend, 配當稅額控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소법 §71), 이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난 후 사내에 유보되거나 사외로 유출되어 그 일부는 주주에게 개인소득으로 귀속된다. 이를 배당소득이라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소득을 두고 법인과 개인으로 측면을 달리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세법은 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의 귀속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이기 때문에 각기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인과 개인 간의 기업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이중과세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배당세액공제라 함은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귀속법인세액(그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9% 상당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 상당액이다. (소득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