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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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편집]

납세의무

liability to taxation, 納稅義務

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조세를 납부할 공적(公的)의무를 말한다. 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38조 규정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헌법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무로서의 납세의무가 특히 헌법에 명기된 것은, 첫째 신분 기타 사유에 의한 특권층에 대한 우선적 대우(면세ㆍ감면)를 폐지하며 모든 국민에게 그의 능력에 따른 공평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납세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민재산권을 보호함에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ㆍ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보통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역ㆍ현품도 허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