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혐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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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혐의사업자[편집]

위장혐의사업자

enterpriser suspicious camouflage, 僞裝嫌疑事業者

조세납부에 따른 제의자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를 회피하거나 사업상ㆍ경제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사업자의 명의 또는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 또는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업의 성질과 사업자의 능력ㆍ자력으로 보아 사업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장의 현황에 비추어 위장혐의가 있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업 위장) 및 휴ㆍ폐업 사실허위로 신고하는 (위장휴폐업) 경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