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07: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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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행위[편집]
사인행위
act due to cause of a person's death, 死因行爲
행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생전행위에 대(對)하는 개념이며, 사후행위(死後行爲), 사인처분(死因處分)이라고도 한다. 유언, 사인증여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사인행위는 상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취급을 받을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