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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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편집]

출자총액제한제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과도한 출자로 인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고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부터 도입ㆍ시행되다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는 것이 우려되자 한때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출총제 대상 그룹들의 출자비율(순자산 중 다른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년 29.8%에서 2001년 35.6%로 높아지자 2001년 4월 출총제를 다시 도입했다.
최근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대안을 놓고 정부ㆍ재계 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