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09: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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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효[편집]
조세시효
prescription of taxation, 租稅時效
과세권자인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잇는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세목ㆍ적법 및 탈법 행위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제척지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의 존속이 만료돼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세목ㆍ적법 및 탈법행위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2년에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해 만료 후에는 과세할 수 없음을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