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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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편집]

탈법행위

an evasion of the law, 脫法行爲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처음에 의도하였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법률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금지사항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