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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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편집]

추계신고

estimating statement, 推計申告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정도인가를 신고하는 세무상의 제도이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 즉 표준소득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신고액대로 세액이 결정되며 추계경정신고 등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한편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신고외에 경리장부를 기장하는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사신고가 있다. 추계신고라 함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소득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