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중도퇴직자[편집]
중도퇴직자
halfway retired employee, 中途退職者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퇴직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중도퇴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중도퇴직하여 새로 취직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료시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