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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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가산세[편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general additional tax of understatement, 一般過少申告加算稅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부가적으로 가산되는 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라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다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중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부가되는 가산세이다. 이는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