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06:4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무주부동산취득[편집]
무주부동산취득
acquisition of ownerless immovable property, 無主不動産 取得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데, 이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한다. 무주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 그 공고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