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편집]
등록전 매입세액
buying assessment before registration, 登錄前 買入稅額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말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하며, 사업자는 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음으로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등록 전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