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액
자산재평가액[편집]
자산재평가액
the revaluation amount of assets, 資産再評價額
재평가액이라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증가된 평가액을 말한다. 자산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액은 평가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계상하며 그 시가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시가에 의한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