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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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액[편집]

자산재평가액

the revaluation amount of assets, 資産再評價額

재평가액이라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증가된 평가액을 말한다. 자산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액은 평가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계상하며 그 시가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시가에 의한 재평가액장부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재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