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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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결정통지[편집]

무혐의결정통지

decision report of clear of suspicion, 無嫌疑決定通知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하여 법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처분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 위법한 행위이어야 함은 물론, 범칙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칙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혐의결정통지처분의 내용은 범칙심증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지처분은 반드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심문ㆍ수색 또는 영치한 장부조사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