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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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편집]

환지처분

the disposal of replotting, 換地處分

토지개량·개발이나 도시계획 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ㆍ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