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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public use, 公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인 용무 또는 국가 또는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거주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며, 이 경우 국가의 공용에 제공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