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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Local Tax
local tax, 地方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br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ㆍ군세(市ㆍ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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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5일 (목) 20:52 기준 최신판

지방세[편집]

지방세

local tax,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ㆍ군세(市ㆍ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