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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auditor, 監事
audit, 監査


[[법인]]의 사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감사는 그  [[직무]]의 성질상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선임]]은 업무집행기관의 선임과는 별도로 행해지며 업무집행기관의 장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직접 선임된다. (상법 제409조~제415조ㆍ제568조~제570조)
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표시한 제기록, 그리고 행위나 [[기록]]의 배후에서 그것들을 규제하는 제도나 조직에 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그 정당성이나 적정성의  [[판정]]을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분석ㆍ검토ㆍ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사에도 여러  [[형식]]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감사라고 할 때에 의미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행정기관]]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감사]]와  [[국세청]] 및 세무관서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와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등도 있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외부감사대상: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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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화) 09:32 기준 최신판

감사[편집]

감사

audit, 監査

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표시한 제기록, 그리고 그 행위나 기록의 배후에서 그것들을 규제하는 제도나 조직에 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그 정당성이나 적정성의 판정을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분석ㆍ검토ㆍ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사에도 여러 형식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감사라고 할 때에 의미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행정기관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감사국세청 및 세무관서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와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등도 있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외부감사대상: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