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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Real Estate Trust
trust of real estate, 不動産信託


토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신탁을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신탁에는 지상권(地上權), 토지의 임차권(賃借權)까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신탁]]은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으로 구분된다. [[관리신탁]]은 부동산을 관리하여 지대(地代), 집세 등을 징수하는 신탁이며, 처분신탁은 부동산을 환가(換價) 처분하는 신탁이다.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개의 재산권마다 신탁자(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 또는 상속인(유언에 의한 [[부동산신탁]]의 경우)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 등기에 의하여 공시(公示)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1일 (일) 17:48 기준 최신판

부동산신탁[편집]

부동산신탁

trust of real estate, 不動産信託

부동산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부동산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